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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이용자 신규 모집

질병·고립·가족돌봄' 등 청·중장년에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

신언기 기자

신언기 기자

  • 승인 2024-06-27 12:22
  • 수정 2024-06-27 15:38

신문게재 2024-06-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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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청사
예산군청사


예산군은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이용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신규 사업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방문해 돌봄과 가사를 지원하는 재가 돌봄·가사서비스 및 병원 동행 서비스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질병·부상·고립 등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19∼64세 청·중장년 또는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13∼39세)이며, 소득 요건은 없으나 중위소득 구간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적용된다.

일상돌봄서비스 신청은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지원 기간은 6개월이고 재판정을 통해 최대 3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돌봄 사각지대에 있던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층과 가족을 돌보느라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청년이 일상돌봄 사업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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