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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주 4일 출근제' 7월 1일부터 시행… 15개 시·군 중 7개 동참

생후 35개월 육아공무원 대상… 7개 시·군 287명 등 총 490명
9세부터 12세 자녀 육아공무원까지 보육 휴가 조건 확대도

이현제 기자

이현제 기자

  • 승인 2024-06-2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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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 발표한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에서 주 4일 출근제 시행을 예고하는 발표 자료.
충남도가 2세 이하 육아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4일 출근제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7일 충남도에 따르면 '충남형 풀케어 돌봄 정책'에 따라 생후 35개월까지 자녀를 돌보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본청과 직속 기관, 사업소에 근무하는 143명, 7개 시·군 공무원 287명, 11개 공공기관 직원 41명 등 총 490명이다.

15개 시·군 중 8개 지역은 적용 기간을 협의 중이다.



이들은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면서 주 1일 재택근무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주 나흘 동안 10시간씩 근무하고 하루는 쉬는 방식도 가능하다.

또 9∼12세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12개월 동안 하루 2시간의 가족 돌봄 시간을 부여한다.

앞서 정부는 하반기부터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쓸 수 있는 공무원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 나이를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하고, 사용 기간도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렸다.

도는 여기에 9세부터 12세 자녀를 둔 공무원까지도 육아시간을 쓸 수 있게 한 것이다.

보육 휴가 사용 조건도 확대했다.

각자 부여된 휴가를 모두 소진한 뒤 생후 5년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은 5일 이내, 장애아나 두 자녀 이상은 1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은 "충남도의 공공기관부터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이 눈치 보지 않고 탄력적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근무 환경이 필요하다. 이에 주 4일 출근제 의무화가 저출생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외에 충남도는 2026년 출상율 1.0명을 목표로 ▲24시간 365일 전담 보육시설 전 시군 설치 ▲퇴직교사 등 어르신을 활용 늘봄 강사 인력 지원 ▲돌봄 시설 운영 시간 연장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 ▲유명 학원 위탁 공립학원 남부권 설치 ▲충남형 리브투게더 등 공공아파트 특별공급 확대 ▲육아휴직자 A등급 이상 성과등급·근무성적평정 가점 부여 방안을 추진하며,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 도입·이민 정책 전향적 검토 등을 정부에 제시했다.
내포=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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