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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전차단기조차 없는 목욕탕이었다…3명 감전사 업주 기소

온탕 내 수중안마기 모터 전선 누전
모터는 27년된 제품 누전차단기 없어

임병안 기자

임병안 기자

  • 승인 2024-06-29 10:08
  • 수정 2024-06-2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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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욕객 3명이 감전으로 사망한 사고의 세종시 한 목욕탕 업주가 구속 기소됐다. 누전차단기 없이 목욕탕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목욕탕에서 전기에 감전돼 입욕객 3명이 사망한 세종시 조치원읍의 대중목욕탕 사고는 전기설비에 누전차단기도 없이 운영하던 중 발생한 인재로 조사됐다.

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허성규)는 세종시 소재 대중목욕탕 업주를 6월 26일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구속상태서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이 목욕탕에서는 2023년 12월 24일 오전 5시 37분께 70대 여성입욕객 3명이 전기에 감전돼 사망했다.

 

당시 여자목욕탕에 여러 손님이 있었으나 물이 채워진 탕에 있던 입욕객들만 사망해 전기시설 누전에 따른 사고로 추정됐다. 사고 후 경찰과 검찰이 수사한 결과, 목욕탕 온탕에 설치된 수중 안마기 모터의 전선을 둘러싼 절연체가 손상돼 전류가 모터와 연결된 배관을 따라 흘러나와 발생한 감전 사고로 조사됐다. 

 

또 문제가 된 모터는 27년 전에 제조된 제품으로 접선이나 누전 시 전기 연결을 끊는 누전차단 기능이 없는 상태였다. 특히, 목욕탕 전기설비에도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감전사고 위험이 상당히 높은 상태였다. 업주 A씨는 2015년 목욕탕을 인수한 후 노후한 모터에 대해 점검을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사고가 발생한 목욕탕은 다중이용업소가 아니다 보니 사고 6개월 전 진행됐던 안전 점검에서도 욕탕 내 전기 시설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채 '이상 없음'으로 점검을 통과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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