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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자녀 성폭행 혐의 50대 구속기소…다이어리 등 자료확보

부모는 자녀 숨진 주거지 대신 컨테이너 생활
대전지검 논산지청 50대 남성 '강간치상' 혐의

임병안 기자

임병안 기자

  • 승인 2024-06-29 10:07
대전지검
선후배 관계로 지내던 지인의 딸을 성폭행하고, 피해자가 사망하자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은 강간치상과 사망인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50대 A씨를 6월 28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논산지청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1월 지역에서 교류하던 선배의 딸(21)을 수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는 지역 동호회에 '피해자와 합의가 있었고, 피해자는 아버지의 폭행으로 사망했다'라는 취지로 퍼뜨리는 등 재차 가해 행위를 벌인 혐의로 사자명예훼손과 피해자의 아버지에 대한 명예훼손죄도 추가해 기소했다.



검찰은 사망 전 피해자가 휴대전화에 남긴 다이어리를 분석해 범행 추정 시간과 장소를 특정하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상담일지 등에서 확보한 자료로 앞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A씨의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성인이던 피해자가 범죄 충격으로 인지능력이 저하되었다고 판단하고 A씨에게 적용 혐의를 '강간죄'에서 '강간치상죄'로 변경했다. 강간치상죄에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다.

피해자 부모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 속에 자녀가 숨진 주거지에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난방도 되지 않는 열악한 컨테이너에서 최근까지 임시로 생활한 안타까운 사연도 전해졌다.

대전지검 논산지청 관계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부모에 대한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돕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 및 2차 가해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임병안·논산=장병일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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