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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7월부터 상병수당 시행

질병·부상 근로자에 최대 150일간 일 4만 7560원 지원

홍주표 기자

홍주표 기자

  • 승인 2024-06-30 08:49
충주시청
충주시청.
충주시가 보건복지부의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에 선정돼 7월부터 사업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충주시 소재 사업장 근로자들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경우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상병수당은 취업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 공백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지원 금액은 1일 4만 7560원(2024년 기준 최저임금의 60%)으로 최대 150일간 지원된다.

다만, 7일의 대기기간이 있어 8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취업자 또는 지역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장인과 자영업자 등이다.

취업 자격은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자이며 자영업자는 직전 3개월 평균 매출 206만 원 이상으로 사업자등록 및 매출 증빙이 가능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14일 이내에 필요 서류를 준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충주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단, 상병수당 참여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만 인정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참여의료기관에는 진단서 발급비용 외에도 환자 1인당 연구지원금 5만 원의 혜택이 제공된다.

상병수당은 다른 제도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어 공무원 및 교직원, 고용·산재·자동차 보험 수급자는 지원받지 못한다.

또 생계급여·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질병 목적 외 휴직자 등은 제외된다.

박미정 경제기업과장은 "상병수당이 충주시민들의 근심을 덜어주고 어려운 삶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며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많은 병·의원들이 참여의료기관에 등록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충주지사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에 앞서 6월 26일 지역협의체 회의를 개최하며 각 기관 및 단체 위원들에게 진행상황 공유 및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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