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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로하스 캠핑장 결국 폐쇄… 법적 공방까지 가나

개장한 지 9년 만에 7월 운영 중단
수탁단체 "구, 피해 배상 논의 없어"
갑작스러운 폐쇄에 이용객들 아쉬움

정바름 기자

정바름 기자

  • 승인 2024-07-03 17:47

신문게재 2024-07-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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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로하스 캠핑장. 이용객이 줄며, 한산한 모습이다. (사진=정바름 기자)
<속보>=뒤늦게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다는 것이 알려진 대전 대덕구 로하스 캠핑장이 7월부터 운영이 중단됐다.

행정기관들의 착오로 불법 캠핑 시설이 조성돼 민간에 위탁까지 맡겼으나, 갑자기 폐쇄하게 돼 피해를 입은 수탁단체에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중도일보 2024년 2월 7일자 6면 보도>

3일 중도일보 취재 결과, 대덕구 미호동에 위치한 로하스 캠핑장이 9년간의 운영을 끝으로 7월 1일 폐쇄됐다.



지난해 4월 해당 캠핑장이 대청호 수질 보호 구역인 상수원 보호구역에 있어 금강유역환경청이 대덕구청에 폐쇄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2015년에 로하스 캠핑장이 문을 열고 8년 만이었다.

당시 법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야영·취사를 할 수 없음에도 환경부, 국토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 대덕구청 등 유관기관 행정착오로 캠핑장이 지어지고 운영돼왔던 사실이 드러났다.

폐쇄는 됐지만, 피해는 수탁단체와 시민 이용객들에게 남았다.

앞서 관할기관인 대덕구청은 2020년 7월 민간 사업자 공모를 통해 지역의 여행·문화 업체인 A 단체에 캠핑장을 위탁했다. 당초 A 단체가 2025년 7월까지 5년간 운영을 할 수 있지만, 계약 기간이 1년이나 남은 시점에서 중단하게 된 것이다.

연간 4만 명이 찾았지만, 불법 논란이 일면서 늘어난 예약 취소에 단체에서 운영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그동안 로하스 캠핑장을 두고 유관기관들의 외면은 물론 대덕구청에서도 대책 마련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공소시효가 지나, 지난 2월 경찰 수사도 관련자 처벌 없이 종결됐다.

폐쇄된 후에도 구청에서 단체에 피해 배상이나 대안 제시조차 하지 않아, A 단체는 소송까지 각오하겠다는 입장이다.

A 단체 대표는 "구에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으니 지난 5월에 청문을 했는데, 그때도 구에서 피해 배상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며 "대덕구는 작년부터 관이고 공무원이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태도였다"고 말했다.

대덕구 관계자는 "지금 캠핑장 시설물 정리하는 기간이고 사업비 정산도 안 된 상황이라, 종료된 이후 협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한다"며 "계약을 중도 해지했으니, 비용적인 부분도 감안하고 있다. 단체가 요청을 하면, 검토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캠핑장 폐쇄로 시민 이용객들도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로하스 캠핑장을 주로 찾았다는 대전시민 이모 씨는 "전국에서 가장 쾌적하게 가꾼 캠핑장이 문을 닫아 아쉽다"면서 "원죄는 행정에 있는데, 위탁받은 민간이 피해를 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캠핑장을 이용했던 한 어린이는 로하스 캠핑장 직원들에게 "살면서 여기 캠핑장이 제일 좋았는데, 없어지니 아쉽다"며 "지금까지 감사했다"고 편지를 전하기도 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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