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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제자유구역청, "공장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가능"

충북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애로사항 해소

정성진 기자

정성진 기자

  • 승인 2024-06-30 15:19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건물 전경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충북경제자유구역청(청장 맹경재)은 충북경제자유구역 지구단위계획 내 공장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그동안 충북경제자유구역 지구단위계힉 내 공장 가설건축물(창고 등)의 존치기간 연장이 불가능함에 따라, 기업들은 기존 가설건축물 철거에 따른 경제적 손실 및 재고 보관 장소의 어려움 등 경영 애로사항을 토로했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변경에 따라 공장의 부속용도인 경우에는 가설건축물도 허용용도로 보아 존치가 가능하며, 건축주가 철거를 원하지 않을 시 기존 가설건축물과 동일한 기간으로 존치기간 자동 연장 처리를 할 계획이다.

다만, 기존 축조된 가설건축물은 최초 1회는 연장 신고를 해야하며, 그 이후에는 자동 연장이 가능하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맹경재 청장은 "앞으로도 입주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청주=정성진 기자 qowkddl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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