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 천안시

[기획] 천안시의회는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①

- 겸직으로 인한 이해충돌방지...수시점검 어려워
- 주소지 이전으로 의원직 상실 없어야
- 회기별 또는 분기별 정기점검 안되나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4-07-03 13:09
  • 수정 2024-07-03 17:35

신문게재 2024-07-04 12면

제9대 천안시의회 전반기가 2년간의 의정활동을 마치고 4일부터 후반기가 시작된다.

천안시민을 대표하는 27명의 시의원은 입법과 예산심의, 행정감사 등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하며 각자 본분에서 활발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중도일보는 천안시의회의 발전을 위해 개선 방향을 3차례에 걸쳐 보도한다. <편집자 주>



1. 천안시의회, 의원 겸직·주소지 관리 철저히 못 하나



2. 천안시의회, 조례 제·개정 절차 이행과 정확한 용어 구사 절실

3. 천안시의회, 의장배 행사 명칭 변경으로 위법 소지 없애야



천안시의회가 시의원들의 겸직 여부를 수시로 체크하고, 주소지 변동사항을 확인하는 등의 행정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일 시의회에 따르면 '천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맞게 겸직 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겸직신고와 주소지 변동 등의 경우 의원이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사무국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없어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겸직의 경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허위 신고나 법에 저촉되는 직업이 드러나지 않으면 징계를 내릴 수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이기 때문이다.

천안시의회 의원 겸직 현황의 경우 정확한 신고 범위를 규정하지 못하는 등 2023년도에 3차 조사까지 할 만큼 사무국이나 의원들의 미숙함이 드러났다.

실제 겸직기관이 없다고 신고한 의원은 재조사를 통해 자신의 겸직 사실을 밝혔으며, 최근까지 겸직이 금지되는 단체에 속하더라도 유야무야 정정을 통해 넘어간 사례도 있다.

주소지 변동의 경우는 엄중하게 관리할 사안임에도 자료를 요구할 근거조차 마련돼 있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법상 의원은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지자체 구역변경이나 통폐합 제외)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 주소지를 이전해 의원직을 상실하기도 했다.

2023년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와 수성구의회 경우 주소지 이전으로 인한 의원직 상실로 최근 보궐선거를 치렀다.

이에 회기가 열릴 때마다 또는 분기별 겸직 사실과 주소지 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 억울하게 징계를 받거나 의원직을 상실하는 사례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겸직 사실과 주소지 변동에서 주의할 점에 대해 의원들에게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회기별 또는 분기별로 나눠 점검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상의해 보겠다"고 했다.

이어 "개인정보 등 민감한 사안을 다루기 때문에 의원들을 대상으로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법령이 명확히 나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천안=하재원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