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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음주운전 단속 방해한 20대 남성 '중형'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4-07-03 10:30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판사 이진규)은 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3)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 30일께 정당하게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매달고 달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경찰을 향해 휘두른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징역형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 전력이 적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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