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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최병환 기자

최병환 기자

  • 승인 2024-07-03 11:09
청양군청사
청양군청사
청양군은 8월까지 장마철 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근절을 위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벌인다.

3일 군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군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축사 등이다. 장마철 호우를 틈타 폐수와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하는 행위, 가축분뇨(퇴비)를 외부에 쌓아둬 공공수역으로 유출하는 행위 등이 중점 단속대상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가축분뇨 불법 투기·액비 무단살포, 대기·폐수 배출시설·처리시설 적정 운영 여부, 폐기물 처리시설 정상가동 여부, 폐기물 적정 보관·방치 여부 등이다.

단속 결과 적발된 사업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과 사법 조치 등 강력하게 조치하며,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행정 지도한다.

박동순 환경정책과장은 "집중호우 기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로 환경오염이 가중됨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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