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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회 국민동의 청원 100만명 돌파

7월 3일 오전 10시 30분 기준… 하루 평균 10만명 이상 동의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김건의 여사 명품백 수수와 주가조작 의혹 등 5가지 이유
30일 이내 5만명 동의 청원 소관 상임위 소위 회부 타당성 인정되면 본회의 부의(附議)

윤희진 기자

윤희진 기자

  • 승인 2024-07-03 13:00
  • 수정 2024-07-03 13:11
국민청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청원 동의가 3일 오전 100만명을 돌파했다.

6월 20일 게시판에 등장한 지 13일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은 등장 3일 만인 6월 23일 동의 요건인 5만명을 넘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3일 정오를 전후해 100만 5000명을 넘어섰음에도 접속 대기 인원은 3만명이 넘고 청원 동의 예상 대기시간도 40분 이상이다.



청원자는 윤 대통령 탄핵사유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주가조작 의혹 등 5가지 법률 위반 혐의를 적었다.

6월 27일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이 공개되면서 동의자가 급증했다. 접속 지연이 계속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6월 30일 서버 증설을 지시하기도 했다.

100만명 돌파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혼을 내고 회초리를 들어도 대통령이 요지부동, 마이동풍이니 2주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100만 명이 탄핵 청원에 동참하는 것"이라며 "난파 직전인 국정이 제자리를 찾으려면 대통령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은 소관 상임위 청원심사소위로 회부되고, 심사 결과 청원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이를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본회의까지 통과한 청원은 정부로 이송되며, 정부는 해당 청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미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상임위인 법사위 청원심사소위는 청원을 심사해야 한다. 소위는 민주당 의원 4명과 국민의힘 의원 1명 등 5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전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탄핵에 대해서는 명백한 위법한 사항이 있지 않은 한 탄핵이라는 게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일축한 바 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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