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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여름 휴가철 맞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

7월 8일부터 8월 9일까지 돼지고기·쇠고기 등 축산물 및 가공품 대상

이희택 기자

이희택 기자

  • 승인 2024-07-03 14:26
원산지 정보
원산지 표시 예시. 사진=농림부 제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8일부터 8월 9일까지 돼지고기·쇠고기 등 축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축산물 수요와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은 축산물을 초점으로 둔다. 2024년 5월 기준 수입량은 돼지고기 26만 8000톤, 쇠고기 21만 3000톤, 오리고기(훈제) 4900톤으로, 전년 대비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대상은 축산물 수입·유통업체,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피서지 축산물 판매장, 음식점, 푸드트럭, 고속도로 휴게소 내 열린 매장 등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육우·젖소를 한우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이다.

농관원은 축산물 유통정보를 수집하고, 수입 축산물 유통이력 정보를 모니터링해 위반 의심업체를 과학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돼지고기는 원산지 검정키트와 항체분석, 쇠고기는 유전자 분석, 닭고기와 오리고기는 이화학 분석을 통해 원산지 위반 여부를 판별한다.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는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1천만 원 이하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소비자가 축산물의 원산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에 원산지 식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위반이 의심될 경우 신고(☎ 1588-8112)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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