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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숨지게 한 20대 음주운전자 징역 3년 판결에 검찰 항소

정바름 기자

정바름 기자

  • 승인 2024-07-03 17:53
  • 수정 2024-07-03 18:02

신문게재 2024-07-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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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음주 운전해 60대 보행자를 사망케 한 2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검찰이 항소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상태로 운전하던 중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옆으로 보행하던 60대 남성을 차로 충격해 사망하게 한 20대 피고인의 엄정한 처벌을 위해 항소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에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6월 27일 대전지법(형사7단독)은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대전지검은 범행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사고 직후 피고인이 아무런 응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 대해 더욱 엄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고, 본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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