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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윌'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덜미...시정 명령 및 과태료 처분

공정위, 7월 4일 이 같은 문제 공론화...단기 합격 광고 행위 문제 우선 지적
동일 상품에 대해 동일 내용의 가격 할인 행사로 소비자 오인 우려

이희택 기자

이희택 기자

  • 승인 2024-07-04 17:55
(참고 이미지) 할인마감 3회차 광고
에듀윌의 단기 광고 문제 이미지. 사진=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7월 4일 ㈜에듀윌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공기업 등의 취업 대비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광고 마감일이 지나도 할인 행사를 계속 진행한 데서 문제점을 찾았다. 또 객관적 근거 없이 '10명 중 9명 3개월 내 단기합격'이라고 광고한 행위도 문제 삼았다.

보다 자세한 문제점을 보면, 에듀윌은 2022년 2월 28일 자사 사이버몰을 통해 '공기업 환급반' 등 온라인 강의 상품에 대한 10만 원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2022년 3월 2일까지'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도 2022년 3월 7일, 2022년 3월 11일까지 반복적으로 동일한 상품에 대해 동일한 내용의 가격할인 행사를 진행했다.



소비자들이 할인행사 마감일 후에는 더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강의를 수강할 수 없다고 오인하게 할 우려를 키웠다고 봤다.

이와 함께 에듀윌은 2022년 3월 15일부터 4월 26일까지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공기업 등 취업 관련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10명 중 9명 3개월 내 단기합격'이라고 광고했다. 이는 에듀윌 취업 강의 수강생 중 단지 10명만이 응답한 자체 합격생 설문조사 결과에 기반한 것으로, 대표성을 갖추지 못한 데이터로 조사됐다.

설문조사는 '에듀윌 취업 강의 학습 이후 합격까지 소요된 기간'을 묻는 내용으로, 실제 취업 준비 기간을 고려하지 않았다. 소비자들은 에듀윌의 온라인 취업 강의를 수강한 90%의 수험생이 3개월 내에 합격한다고 오인할 수 있다고도 판단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온라인 강의 사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부당한 광고 행위를 적발하고, 소비자들이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강의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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