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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깜빡깜빡! 방향지시등을 꼭 켜주세요.

이주희 고창경찰서 경무과 순경

전경열 기자

전경열 기자

  • 승인 2024-07-10 14:55
고창경찰서 경무과 순경 이주희 (3)
이주희 고창경찰서 경무과 순경
바쁜 출근길, 운전자라면 방향지시등 없이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일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방향지시등 없이 바로 차선변경을 하는 차량은 나와 주변의 안전까지 위협하기 때문에 진로변경 시 도로 위 다른 차량 운전자와의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운전 중 운전자들끼리 의사소통을 말로 주고받을 수 없기에 운전자들 사이 가교역할을 해 줄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방향지시등 일명 '깜빡이'이다. 방향지시등은 차의 진행 방향을 다른 차량에 알리는 역할을 하며, 안전한 교통소통을 위한 필수 장치이다.

이렇게 운전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필수 장치임에도 안전 신문고에 접수된 교통법규 위반 항목별 공익신고율을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제1항 방향지시등 미점등 위반이 1위를 차지했다.



그만큼 '방향지시등 켜기'는 운전자들이 사소하게 생각하고, 쉽게 놓치는 교통법규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사소하게 지나갈 수 있는 '방향지시등 켜기'는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지켜야 하는 교통법규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우회전, 횡단, 유턴, 서행,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해야 한다. 운전자라면 일상처럼 조작해야 하는 방향지시등의 올바른 조작법은 무엇일까?

일반도로에서는 진로변경 30m 전 지점부터 최소 3초 이상(약 5회), 고속도로에서는 진로변경 100m 전 지점부터 최소 5초 이상(약 8회) 정도 조작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과태료 4만원(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깜빡 깜빡'방향지시등! 사소한 운전습관이지만 나와 주변인을 지키는 안전 울타리이다.

이주희 고창경찰서 경무과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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