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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금융권보다 후순위인 개인 피해자 먼저 변제”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전세사기피해자지원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피해주택 경매차익 개인피해자에게 우선 변제… 무리한 대출 금융권 책임 강화

윤희진 기자

윤희진 기자

  • 승인 2024-08-14 13:54
황운하 의원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를 통해 발생한 차익을 대출해준 금융권보다 개인 피해자들에게 우선 변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인 황운하(비례) 대전시당 위원장이 8월 14일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으로, 선순위 담보권자인 금융권의 무분별한 대출 실행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황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전국 지자체에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자는 3만 명 이상으로, 이 중 위원회가 피해자로 인정한 건수는 2만 건에 달한다. 국토부는 피해자가 3만 6000여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황 의원실은 주택금융공사와 같은 공공기관 보증의 전세대출은 별도의 시세확인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 착안했다. 이러한 허점은 전세사기범과 특정 금융권이 결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고 과대감정평가와 과대대출 등 전세 사기의 주요 원인으로 작동했다는 게 황 의원실의 주장이다.

실제 대전의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대전의 피해주택 근저당액 1961억 원 중 90% 이상이 새마을금고 대출이었고 특히, 한밭새마을금고에서만 995억 원의 대출이 실행됐다.

국토교통부도 피해주택 근저당 200여 개의 표본을 조사한 결과, 전체 대출금액의 25% 이상이 새마을금고에서 이뤄졌고, 신협 23%, 농협 15% 순으로 절반을 넘었다.

그럼에도 현행법은 피해주택의 경매차익이 발생해도 선순위 채권자인 금융권이 먼저 전액을 회수하게 규정돼 개인 피해자가 대부분인 후순위 채권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황 의원이 개정안에 은행의 특정 지점이나 지역금고가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임대인에게 과도한 대출을 진행한 경우 전세사기피해주택의 환가대금에서 선순위 채권자인 은행보다 후순위 채권자가 우선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것도 이 때문이다.

황 의원은 "전세사기에 의한 피해자는 기관, 개인 등에 상관없이 채권을 돌려받지 못하는 모든 권리자임에도 이자 장사를 위해 확인 절차 없이 무리한 대출을 일으킨 금융권은 근저당 이자까지 챙기며 단 한 푼의 금전적 손실도 보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전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대출의 90% 이상이 새마을금고에서 실행된 사실은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금융권 결탁과 부실대출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무고한 서민들이 하루빨리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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