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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前건설노조위원장 보조금 관리법 위반으로 추가 재판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4-09-05 10:42
  • 수정 2024-09-05 11:01
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판사 윤혜정)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실형을 받고 복역 중인 전 건설노조위원장 A씨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노조위원장 재직시절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비용으로 2013년 7월 15일 고용노동부에 법률구조 상담을 위한 인력을 채용하기로 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뒤 11회에 걸쳐 1억 88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은 혐의다.



앞서 법원은 A씨에 대해 노조비 10억원 횡령으로 징역 5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근로기준법 위반 4개월을 선고했다. 다음 기일은 10월 8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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