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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검찰, 도주치사 혐의 50대 여성 '징역 5년' 구형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4-09-05 10:43
  • 수정 2024-09-05 11:02
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판사 윤혜정)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7월 27일 60km 이하로 속도제한이 있는 도로에서 40km를 초과해 질주하다가 우즈베키스탄 국적 피해자를 추돌해 사망케 한 뒤 도주한 혐의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이 발생된 이후 너무 놀라서 도주하고 말았다"며 "지금까지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변론했다. 선고기일은 9월 26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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