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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전국 최초 '복지 담당 공무원 심리안정 특별휴가' 제도화

정철희 기자

정철희 기자

  • 승인 2024-09-05 13:07

신문게재 2024-09-06 12면

천안시가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천안시의회 제272회 임시회 1차 행정보건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서,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의 심리안정 특별휴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고독사 등 사망 현장을 목격한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트라우마 회복을 돕기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로 '심리안정 특별휴가'를 신설할 전망이다.



시는 이번 심리안정 휴가 제도 신설이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의 사망 현장 목격 초기 휴식과 전문기관의 상담·진료에 필요한 시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업무 수행 중 사망 현장을 목격한 한 공무원은 "평소 자주 보던 대상자의 사망 장면을 목격 후 트라우마가 생겨 업무를 지속하는데 힘들었다"며 "이번 특별휴가 신설이 심리치료 및 안정의 시간을 갖고 업무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최근 3년간 관내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414명 중 12명의 담당자가 위기가구 고독사 등으로 인한 사망 현장을 직접 목격했으나, 치유의 휴식 기간 없이 업무를 지속해왔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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