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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조합원 채용하라며 협박한 타워크레인 기사 일당 첫 재판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4-09-06 10:48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은영)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혐의로 기소된 타워크레인 기사 5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전국 각지를 돌며 다수의 업체에게 자신들이 속해 있는 조합원들을 채용하라고 협박하면서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협박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 기일은 10월 8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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