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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청약자 10명 중 7명은 위장전입”… 청약 시 전수조사 필요

최근 4년간 국토부·한국부동산원 합동점검 결과, 부정청약 1116건 중 778건(69.7%) 위장전입
청약통장·자격매매 294건, 위장결혼과 이혼, 미혼도 44건
민주당 복기왕 의원 “위장전입 통해 부양가족 늘려 청약 공정 저해”

윤희진 기자

윤희진 기자

  • 승인 2024-09-06 13:47
  • 수정 2024-09-06 13:49
부정청약
제공=복기왕 의원실
공동주택 부정 청약자 10명 중 7명은 위장전입 수법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점수를 높이기 위해 부양가족을 늘리는 것으로, 공정한 청약경쟁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청약 시 전수조사를 통해 피해를 차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복기왕
복기왕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이 9월 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행위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0년∼2023년)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이 합동점검을 통해 적발한 부정청약 건수는 모두 1116건에 달했다.



이 중 위장전입이 778건(69.7%)으로 가장 많았고, 청약통장·자격매매 294건(26.3%), 위장결혼·이혼·미혼도 44건(3.9%)으로 집계됐다.

불법전매와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경찰이 적발해 국토부로 통보한 건수도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1850건(불법전매 503건, 공급질서 교란행위 1,347건)이었다.

수사기관에 적발된 건수 중 계약취소 또는 주택환수가 완료된 경우는 627건(33.9%)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재판 중이거나 선의의 매수인이 있음에 따라 취소가 불가능한 상태다.

적발현황
제공=복기왕 의원실
복기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특히 위장전입의 경우 부양가족의 인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공정한 청약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며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국토부는 청약 시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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