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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당첨자 3536명은 부양가족이 5명 이상

최근 5년간 부양가족 5명 2830명, 6명 이상 706명 청약 당첨
부정청약자 최다는 위장전입… 한국부동산원 국감 자료
복기왕 의원, “신용카드와 통신사용 활용해 위장전입 전산조사 필요”

윤희진 기자

윤희진 기자

  • 승인 2024-09-24 14:24
복기왕
복기왕 의원
최근 5년간 아파트 청약당첨자 3536명은 부양가족이 5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국회의원(충남 아산시갑)이 24일 공개한 한국부동산원의 '주택청약 당첨자 중 부양가족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민간분양 아파트 당첨자 중 부양가족을 5명 이상으로 신고한 경우가 3,536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424건, 2021년 947건, 2022년 404건, 2023년 375건, 2024년 1~8월 386건 등으로, 부양가족 5명 이상이 2830건, 6명 이상은 706건이었다.



앞서 복 의원실이 공개한 국토교통부 단속 자료를 보면 최근 4년간(2020년~2023년) 부정청약으로 적발된 1116건 중 778건(69.7%)이 위장전입이었다. 단속에 적발된 부정 청약당첨자 중 70%가 부모 또는 그 외 사람을 위장 전입시켜 부양가족에 포함했다는 게 복 의원의 얘기다.

특히 부양가족 수는 청약가점 만점 84점 중 최고 35점을 차지하고 있으며 무주택기간 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보다 큰 비중이다.

또 통념상 세대주가 배우자를 포함해 부모·시부모(빙부모) 또는 자녀 등 부양가족 4인과 함께 거주하는 건 가능하지만, 부양가족이 5명 이상인 6명 이상 세대는 흔하지는 않다. 때문에 부양가족이 사회통념보다 많은 경우 위장전입 여부를 전산으로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복 의원의 주장이다.

복기왕 의원은 "부양가족이 많다고 모두 부정청약을 했다는 건 아니지만, 위장전입 방식으로 부양가족을 늘리는 편법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사전에 부양가족 중 부모와 성인 자녀의 신용카드 내역과 통신사용 권역 조회를 통해 위장전입을 차단할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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