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복아영 의원이 보류된 길고양이 조례안을 수정 후 재상정하기 위한 '길고양이 관리 및 공존을 위한 조례(안) 제정 간담회'를 9월 25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2023년 9월 13일 '천안시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은 소속 상임위인 경제산업위원회에 상정됐으며, 논란이 된 이유 중 하나였던 제9조 공공급식소 설치를 강제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변경하고 제1항을 신설하는 등 5시간이 넘도록 회의를 진행했음에도 결국 보류로 처리됐다.
당시 심의 현장에서 찬성과 반대 측 시민들이 의견을 피력했으며, 생방송 방영 1000여명 시청, 입법예고 홈페이지 조회 수 3000여건, 자유게시판에 2000여건의 글이 게시되는 등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뜨거운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또한 공공급식소 설치에 관한 사항이 중점으로 다뤄졌다.
그 결과 제9조1항 '시장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위해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에서 '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제4항으로 '공공주택, 공공시설, 학교 등이 공공급식소 설치를 신청할 시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담긴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또 제2조 정의에 급식소의 체계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공공급식소'와 '지정관리자'를 추가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길고양이 보호 관련 조례안이 1차례 무산된 경험이 있는 만큼, 수정된 조례안이 천안시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또 한 번 뜨거운 감자로 재점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행정부는 꼭 반대하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길고양이 관련 조례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입장도 고민해 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복아영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비롯해 10월 5일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수정 후 11월께 다시 상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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