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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의날] 출소 후 차별의 벽…"사회 적응 돕고 재범위험 낮춰야"

임병안 기자

임병안 기자

  • 승인 2024-10-27 17:56

신문게재 2024-10-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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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교정의날을 맞아 대전지방교청정 교정기관 수형자들이 제작한 작품들이 시민에게 공개되어 전시되고 있다.  (사진=중도일보DB)
#1.법을 어기는 잘못을 저질러 교도소에서 6개월간 구속된 A(50)씨는 형기를 마친 후에도 가족 곁으로 한동안 돌아가지 못했다. 구속상태에 있는 동안 전셋집의 보증금까지 대출금 상환에 쓰이고, 아내와 딸 셋은 마을회관에서 지내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자격증에 소질까지 갖춘 주방일을 구하려 이력서를 여러 곳에 냈지만 채용 단계에서 번번이 거절당했다. 면접 볼 때 숨기는 게 싫어 전력을 스스로 말했는데 결국 받아주는 곳은 없었던 것이다. 오랜 지인이 함께 일하자며 손을 잡아줘 지금은 출장뷔페에 주방장을 보는데, 올 연말 가족과 함께 지낼 주택을 살 예정이다.

#2.대전에서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B씨 역시 형벌을 받은 과오를 가슴에 새긴 채 지금은 틈틈이 다른 출소자 사회복귀를 돕고 있다. 자신의 체육시설에 직업훈련 중인 출소자들을 초대해 운동하고 식사를 대접하는 멘토 역할을 하는 것이다. B씨는 "죄를 진 부끄러움과 함께 사회적 차별을 견디며 사회에서 내 자리를 찾는 게 쉽지 않은데, 이럴 때 작은 도움이 큰 결과를 가져온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교정시설에서 일정 기간 인신의 구속을 경험한 출소자에 대한 경계심과 차별이 여전한 가운데 이들의 가정 복귀와 사회 적응을 돕는 교정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교정시설 과밀수용과 교도관 부족은 해소하지 못한 채 출소 후 임시 주거와 직업훈련, 상담 등의 법무보호 활동은 자원봉사자들의 활동과 민간기부금으로 운영되고, 국가와 지자체 참여는 인색한 실정이다.

충청권에서도 대전교도소를 포함해 10개 교정기관이 운영 중으로 출소자 사회복귀는 치안과 복지 차원에서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다. 출소 후 사회에 복귀해 3년 이내에 교정시설로 재수감되는 비율은 2023년 기준 22.5%에 이르는 실정으로, 10명 중 2명이 금고형 이상의 재범에 빠지는 것이다. 그나마 충청권에서는 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가 민간봉사자들과 함께 숙식·주거·창업·직업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출소자 규모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는 지난해 기관 내 기숙사를 활용해 출소자 75명에게 숙식을 제공해 머물 수 있도록 했고, 직업훈련(209명)과 취업알선(296명), 응급 진료비 지원(579명) 등의 원호사업을 벌였다. 이 같은 지원 사업이 대부분 민간봉사자의 봉사활동과 기부금으로 마련되고 운영되면서 도움이 필요한 출소자 상당수는 여전히 뒷받침 없이 사회의 벽을 마주하고 있다. 또 지자체에서도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는 법무보호 활동에 극히 일부만 보조하고 지자체마다 격차도 큰 실정이다. 최근에는 출소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에 필요한 지원 활동을 명시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건양대 법무보호전문화과정 유혜숙 교수는 "출소한 분들을 만나 상담을 해보면 좁은 곳에서 장기간 구속된 후 사회에 나와 어려움을 말씀하는 사례를 자주 보게 된다"라며 "그들도 스스로 위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교정시설에 있을 때부터 외부 자원을 적극 활용해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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