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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청년 신혼부부 가구에 월세 지원금 지원

권명오 기자

권명오 기자

  • 승인 2024-10-31 11:16

신문게재 2024-11-01 6면

경북도는 결혼 초기 주거비용 부담 완화 대책으로 11월 1일부터 도내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사업은 경북도가 발표한 저 출생과 전쟁 100대 실행 과제 중 하나로 높아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신혼부부가 월세로 납부한 비용의 일부(월 최대 30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부부 모두 19세~39세(2024년 신청 기준, 1985년생~2005년생)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5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경북도 내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면서 월세 80만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지원신청은 11월 1일부터 가능하며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지원 요건 심사를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6개월 단위로 최대 2년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이 젊은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기대하며 나아가 경상북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 출생 극복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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