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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사회복지협의회 구 협의회 활성화 방안 정책간담회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2025년 1월 3일 '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 설치 의무화' 시행 앞두고 각 지자체와 지역사회복지계 관심 집중

한성일 기자

한성일 기자

  • 승인 2024-12-30 23:52
  • 수정 2024-12-31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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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명희)는 12월30일 오전 11시 대전시사회복지협의회 회의실에서 대전시 5개구 사회복지협의회 활성화 방안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인해 2025년 1월 3일 '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 설치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있어 각 지자체와 지역사회복지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대전의 경우 2000년과 2001년에 각각 타 시도에 비해 일찌감치 5개 구에 구 사회복지협의회가 설립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인력과 예산 지원이 전무해 그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기에, 구 협의회의 지역사회 내 수행 역할이나 기능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체제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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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책간담회에 참여한 5개 구의 각 구 사회복지협의회장은 "관련법 개정으로 대전지역 구 사회복지협의회 설립이 의무화되긴 했지만, 지원 인력과 예산 기반 없이 지역사회 복지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는 분명 한계가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어 “기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구분되는 차별성 있는 사업으로 지역사회 내에 순수 민간 중심 법정단체로서의 정체성을 살려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와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를 위해 현재 제정돼 있는 대전시와 대덕구의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도 실효성 있게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전시를 대표해 참여한 박종화 복지여성특별보좌관은 "대전시에서도 구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두루 검토하고 모색해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사회복지협의회는 이날 정책간담회의 논의사항을 토대로 2025년 3월 경 시·구사회복지협의회와 시의회, 지자체 관계자 등 사회복지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대전형 구 사회복지협의회 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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