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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휴학 의대생 돌아올까…정부 수련·입영 특례 발표

2026학년도 의대정원 '제로베이스 논의'
수련복귀시 의무장교 입영 특례 제안도
임정혁 대전의사회장 "의료계 원칙적 대응"

임병안 기자

임병안 기자

  • 승인 2025-01-12 17:23

신문게재 2025-01-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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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합동 브리핑을 통해 수련·입영 특례를 제시하며 사직 전공의와 휴학 의대생들에게 복귀를 요청했다. 사진은 충남대의대 학생들이 이주호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방문 때 복도에서 피켓시위 모습.  (사진=중도일보DB)
정부가 병역특례를 적용하고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원점에서 논의하겠다며 사직 전공의 복귀를 향한 손을 내밀었다. 다만, 기존에 내놨던 복귀 대책들이 효과를 못 본 상황에서 전공의들이 얼마나 돌아올지는 미지수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공동 브리핑을 통해 2026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의사단체 요구대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조규홍 보건복지부는 장관과 함께 한 브리핑을 통해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도 의료인력 수급전망과 각 학교 현장의 교육여건까지 감안해서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35년 의사인력 수급 균형을 목표로 했지만 이제는 교육 여건과 각 학교의 사정 등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수련 재개를 원하는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위해 1~2월 전공의 모집계획에 수련·입영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에서는 사직 후 1년 내 복귀를 제한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동일과목·동일연차로 복귀하도록 지원하고, 입영연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전공의를 사직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지정되어 입영 대상이 되었어도, 수련에 복귀해 수련을 재개하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정상화란 차원에서 이번 수련특례와 병역특례를 추진하게 되었다"라며 "대규모 전공의 복귀를 위해서라기보다 환자와 국민 입장에서 정부가 성의 있는 자세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특례를 발표하면서도 사직 전공의가 얼마나 복귀하고, 의과대학에서 휴학 학생들이 학업에 얼마나 돌아올 지 아직 예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해 의대 증원 이후 정부는 전공의들이 사직하자 의대 정원 약 500명 줄일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히고, 전공의 대상 행정처분 철회한 바 있다. 사직 1년 이내 동일 과목, 동일 연차 재지원 금지 관련 특례도 이미 지난해 발표한 바 있다.

또 정부가 의대증원 정책을 선회하는 데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의사회 내에서도 신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의협 전국시도의사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임정혁 대전시의사회장은 "지금까지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의료정책을 바로 세울 때"라며 "앞으로 정부와 협의에서 단합된 목소리로 의료현안에 원칙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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