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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산청사랑상품권 발행방식·구매한도 변경, 형평성 높인다

4월·9월 연 2회 발행체제로 전환
지류 20만 원·모바일 30만 원으로 한도 축소

김정식 기자

김정식 기자

  • 승인 2025-04-01 17:41
산청사랑상품권 2025 산청방문의 해 디자인
산청사랑상품권 2025 산청방문의 해 디자인<제공=산청군>
경남 산청군은 1일부터 산청사랑상품권 구매 한도와 발행 계획을 변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산청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 조기 품절에 따른 문제점 해소로 더 많은 군민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개인 구매 한도를 지류 상품권은 기존 월 3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모바일 상품권은 기존 월 4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조정했다.



또 모바일 상품권의 개인 보유 한도는 10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감소됐다.

하지만 상품권 구매 시 할인율은 10%로 계속 유지한다.

특히 선착순 판매로 인한 구매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품권 발행 방식을 변경했다.

매달 일정 금액 발행하는 방식에서 연 2회(4월, 9월) 발행으로 전환했다.

상품권 미소진 시에는 익월로 이월 발행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정책 변경이 군민 생활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산청사랑상품권이 지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다양한 방안을 계속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산청=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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