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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재구속… 법원 “증거인멸 염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구속됐다 석방된 지 124일만
서울구치소 독방 입소… 대통령겅호처의 경호도 중단
특검팀 북한 도발 유도 등 외환 혐의 수사 집중… 한덕수·이상민·박성재 수사도 속도

윤희진 기자

윤희진 기자

  • 승인 2025-07-10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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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처음 구속됐다가 3월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124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2시 7분경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사유는 “증거 인멸 염려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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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은석 특검검사팀은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교사),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심의 방해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관여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등으로 7월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구속영장 발부로 윤 전 대통령은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재입소해 독방에 수용됐고, ‘전직 대통령’ 자격으로 제공받던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도 중단됐다.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최대 20일간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수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외환 혐의 수사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혐의 공범으로 지목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계엄 후 안전가옥 회동에 참석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일부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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