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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10인 미만 고용 소상공인 중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는 사업주이며, 지원 금액은 2025년 3분기 중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지원받은 근로자의 고용·국민연금 보험료 중 사업자 부담금의 20%다.
천안=정철희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신문게재 2025-10-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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