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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중도일보 DB) |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병민)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대전에 본사를 둔 부품 제조업체에서 재무회계과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악용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11월 피해회사 법인카드로 자신이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사채업자에게 130만원을 송금한 것을 포함해 2024년까지 3차례 1억6800만원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다.
피해회사 법인카드를 관리하는 권한을 이용해 상품권을 구매하는 것처럼 2023년 9월부터 2025년 2월까지 510회에 걸쳐 8억5941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도 자신의 남편 계좌에 6억2793만원을 보내는 등 지난 5년간 회삿돈 16억5564만원을 횡령해 생활비와 아파트 구매비를 회사의 법인카드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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