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교육
  • 사건/사고

[추석 연휴 사건사고] 대전·충남 주택 화재사고 잇달아…태안 해수욕장서 고립된 낚시객 2명 구조

예산 주택 불길, 33여 분 만에 진화…인명피해 없어
대전 공동주택 화재, 3500만 원 상당 재산피해 발생
태안 장삼포 해수욕장 갯바위서 낚시객 2명 고립…무사히 구조

이승찬 기자

이승찬 기자

  • 승인 2025-10-09 13:50

신문게재 2025-10-10 8면

예산화재
4일 오후 11시 14분께 예산군 신암면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사진제공=예산소방서)
추석 연휴 기간 대전과 충남에서 화재와 해안 고립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9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인 4일 오후 11시 14분께 예산군 신암면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유류품 소각 후 취침 중에 밖에서 타는 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받고 장비 19대와 인원 48명을 투입해 33분 만인 오후 11시 47분께 불을 껐다.

화재로 인명피해나 대피인원은 없었으나 블록조 시멘트 1동 44.85㎡가 전소됐고, 김치냉장고 등 가재도구가 일체 소실돼 10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소방은 유류품 소각 후 남은 불씨와 화원 방치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대전 비래동 화재2
8일 대전 비래동 한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3500만 원 상당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사진=대전소방본부)
8일 대전 공동주택에서도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은 "집 안에서 검은 연기가 난다"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인원 51명, 장비 14대를 투입해 20분 만인 오후 12시 39분께 불을 껐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초기 불을 진화하던 30대 남성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화재로 주택 내부 50㎡가 소실됐고 집기류 소실로 35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거주자가 주방 하이라이트에서 음식물 조리 중 식용유가 발화점 이상으로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했다고 보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갯바위 고립자 구조하여 고무보트 이동하는 모습
8일 태안해양경찰서가 태안군 장삼포 해수욕장 인근 갯바위에 고립된 낚시객 2명을 구조했다.(사진=태안해양경찰서)
같은 날 태안에서는 해수욕장 인근 갯바위에 낚시객 2명이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9일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3시 30분께 태안군 고남면 장삼포 해수욕장 인근 갯바위에서 "고립자 2명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즉시 연안구조정이 급파해 23분 만에 고무보트를 이용하여 고립된 30대 남성 2명을 무사히 구조했다.

이들은 갯바위에 낚시를 하러 왔다가 물때를 인지하지 못해 고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행히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갯바위에서 낚시와 레저 활동을 할 시 물 때를 확인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승찬 수습기자 dde06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