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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조업어선 구명조끼 ‘필수’ 착용 홍보

19일부터 2명이하 소형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 2주간 계도 후 11월부터 본격 단속

김준환 기자

김준환 기자

  • 승인 2025-10-18 23:24
해경
태안해경은 승선원 2인이하 조업어선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는 관련 법령의 개정됨에 따라 2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위반자에 대하여 11월부터 본격 단속한다. 사진은 구명조끼 착용 홍보물. 태안해경 제공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진영)는 승선원 2인이하 조업어선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는 관련 법령의 개정됨에 따라 2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위반자에 대하여 11월부터 본격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안해경은 최근 5년간 사고통계를 보면 해양사고 실종자의 19%만이 구명조끼를 착용한 반면, 해상에 추락하였을 때 구명조끼 착용자의 해상 생존률은 구명조끼 미착용자의 비해 생존률이 약 69%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인명피해 위험이 큰 승선원 2인이하 조업어선에 대하여 구명조끼를 착용을 의무화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구명조끼 미착용 위반사항에 대해 11월부터 적극 단속할 예정으로 모든 어업인이 구명조끼 착용이 생활화해 안전문화가 조기 정착을 위해 될 수 있도록 많은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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