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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녕군청 전경<제공=창녕군> |
한 의원은 맑은 날에도 간이공공하수가 382일간 처리시설을 우회해 하천으로 직접 방류됐다고 지적했다.
의원은 실제 1196건의 불법 방류가 확인됐으며 이 중 382일이 핵심이라 밝혔다.
담당자는 차집기에 물이 차면 센서가 작동해 바이패스 게이트가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시스템이었다고 답했다.
의원이 판단 책임자를 묻자 담당자는 환경직 공정업무담당자들이 수동 조작도 했다고 설명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2023년 10월 지도점검에서 이를 지적했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공단은 자체감사를 실시했으나 공정업무담당자는 강등, 업무총괄 팀장은 주의에 그쳤다.
의원은 관리자와 이사장은 징계가 없고 현장 근무자만 중징계를 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사장은 이사장도 총책임자로서 징계를 받아야 하며 팀장이 몰랐다는 것도 죄라고 답했다.
의원은 민관합동조사반 구성을 제안했으나 이사장은 허락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24년간 지속된 불법 운영의 원인이 시설 문제인지 인적 문제인지 규명되지 않았다.
구체적 재발 방지 매뉴얼은 마련되지 않은 채 시설 개선만 진행 중이다.
책임은 나눠졌지만, 24년의 질문은 답 없이 흘렀다.
창녕=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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