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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현 부안군수, 아들 특혜 취업 의혹 '불송치'

시민단체 "자광홀딩스 잔금 납부 유예 편의 제공" 전주지검 고발
전은수 대표 불송치 결정

전경열 기자

전경열 기자

  • 승인 2025-11-10 16:22
부안군수
권익현 부안군수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최근 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 등으로 고발된 권 군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전북경찰은 권 군수의 아들을 채용하고 특혜를 받은 혐의로 고발된 전은수 자광홀딩스 대표 또한 불송치했다.



앞서 진보당 김제부안지역위원회와 전주시민회는 지난 3월 "권 군수가 아들 취업을 대가로 부안 변산해수욕장 관광 휴양콘도 시행사인 자광홀딩스의 편의를 봐 줬다"며 "부안군이 관광콘도 채비지 매매 계약을 맺고도 238억원 상당의 중도금과 잔금 납부를 2차례나 유예해 준 것은 대가성이 있는 특혜 제공"이라며 전주지검에 고발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후 검찰은 사안 성격상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고발장 접수 두 달 만에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전북경찰청은 6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불송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안=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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