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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능력 없으면 관둬야"…대전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직장 내 괴롭힘' 의혹 논란

인격적 모욕과 폭언에 B 본부장, 공황 및 우울장애 호소
노동청, "언행 심각히 부적절"…별도 징계 절차 진행 권고
대전시, "관련 사태 진행 상황 예의주시 중…엄중히 대응"

심효준 기자

심효준 기자

  • 승인 2026-02-24 16:50

신문게재 2026-02-25 6면

- 대전시장애인체육회 A 사무처장이 내부 직원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사무처장의 혐의를 일부 인정해 장애인체육회와 대전시 차원의 징계 절차와 자체 처분을 권고함
- B 본부장은 A 사무처장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음
- 사건처리결과 문서에는 녹취록에 나타난 행위자의 언행은 심각하게 부적절하며 건강한 조직문화에 반하는 리더십의 문제로 별도의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명시됨
- A 사무처장에 대한 징계 조치는 26일 장애인체육회 차원에서 개최하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결정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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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장애인체육회 A 사무처장이 내부 직원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사무처장의 혐의를 일부 인정해 장애인체육회와 대전시 차원의 징계 절차와 자체 처분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 사무처장은 "관련 내용을 주관할 인사위원회의 진행과 결정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24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대전시장애인체육회에 재직 중인 B 본부장은 최근 병가를 내고 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한 공황장애와 우울장애에 대한 정신과 치료 중이다. B 본부장은 치료 원인으로 A 사무처장의 '직장 내 괴롭힘'을 지목하고 있다. 재직 기간 동안 수차례 걸쳐 부당한 위력 행사와 인격적 모욕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B 본부장은 중도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A 사무처장은 평소 업무 추진 방식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면 언성을 자주 높였으며, 이에 대한 질책을 직원들 앞에서도 서슴지 않았다"라며 "상급자로서 내리는 강압적인 지시와 함께 인격적 모욕과 괴롭힘을 직원으로서 도저히 버틸 수 없었다"라고 토로했다.

B 본부장은 지난해 대전고용노동청에 A 사무처장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신고했으며, 폭언 상황이 담긴 녹취록을 함께 제출했다.

노동청의 녹취록 분석 결과에 따르면 A 사무처장은 지난해 7월 당시 기획총무부장이던 현 B 본부장을 직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질책하며 "어디다 대고 처장한테, 하늘 같은 사람한테 턱 딱 들고 나서 뭐하는 거야", "맨날 쭈구려 앉아서 검토만 하나, 일은 누가 해…능력 없으면 관둬야지요" 등의 폭언을 쏟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 당국은 조사를 통해 녹취록에 담긴 행위자의 발언을 사실로 인정했으며, 관련 표현이 부적절했음을 판단해 진정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사건처리결과 문서에는 "녹취록에 나타난 행위자(사무처장)의 언행은 심각하게 부적절하며 건강한 조직문화에 반하는 리더십의 문제로 별도의 징계 사유(품위유지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다"며 "과태료 부과 없이 '개선지도'로 종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여진다"고 명시됐다.

A 사무처장에 대한 징계 조치는 26일 장애인체육회 차원에서 개최하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법조계와 학계 인사 등 7명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는 노동청에서 다뤄진 직장 내 괴롭힘 혐의와 권고 사항을 참고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A 사무처장은 일련의 사태에 대해 "자체 인사위원회를 앞두고 있기에 현시점에서 말할 수 있는 내용이 크게 없다"라며 "일부 혐의는 인정됐지만, 신고된 내용 중 상당수는 괴롭힘 불인정으로 판정이 났다. 곧 진행될 인사위원회의 협조 요청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체육회의 상급 감독기관인 대전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발생한 관련 사태를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며 "우선 이번 주 열릴 인사위원회의 징계 조치까지 지켜볼 계획이다. 이후 진행 상황도 엄중히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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