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방안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름
-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여부에 대해 두 달가량 검토한 뒤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힘
- 현행 촉법소년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하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 촉법소년 제도의 취지처럼 아동·청소년 범죄는 처벌 강화보다 교화와 보호 중심 접근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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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서구 갈마동의 한 편의점에서 10대 촉법소년 2명이 앞서 다른 범죄로 훈방 조치된 후 계산대 절도를 벌여 소년원 송치 심사를 받게 됐다. 사진은 2월 11일 3시 16분께 점주의 시선을 돌린 뒤 계산대에 들어가려는 CCTV 모습. |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관련 보고를 받은 뒤 "13세냐, 12세냐, 11세냐는 결단의 문제인 것 같다"며 "어떤 기준으로 정할지에 대한 논거가 초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따라 정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두 달 정도 후에 결론을 내리자"고 밝혔다.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로 분류돼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최근 청소년 범죄가 저연령화·조직화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현 제도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 이번 달 대전에서는 촉법소년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사례가 있었다. 만 13세 남학생들이 주운 신용카드로 1000만 원이 넘는 금목걸이를 구입하고, 편의점과 택시를 상대로 절도와 무임승차를 반복한 사건이다. 이들은 경찰에 붙잡혀 보호자에게 인계됐지만, 다음 날 같은 수법으로 편의점 금고에서 돈을 절취했고 재차 붙잡혔다. 이후 법원이 긴급동행영장을 발부해 소년원 송치 심사를 받게 됐으나, 그 전까지는 체포나 구속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촉법소년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하향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일부 청소년들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범행을 반복하며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다. 또 범죄가 점차 포악해지고 지능화되는 흐름을 고려하면 책임 연령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반면 신중론도 적지 않다. 촉법소년 제도의 취지처럼 아동·청소년 범죄는 처벌 강화보다 교화와 보호 중심 접근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연령을 낮춰 형사처벌 범위를 확대할 경우 낙인 효과로 인해 재사회화가 더 어려워지고, 장기적으로는 재범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승현 산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사회의 고도화와 함께 청소년 범죄 양상도 변화하고 있어 형사 미성년 기준을 논의할 시점이 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단순히 연령을 한 살 낮추는 방식의 접근이 촉법소년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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