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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광주지부 "교사 정치기본권·표현의 자유 즉각 보장" 촉구

이정진 기자

이정진 기자

  • 승인 2025-12-03 10:10
전교조 광주지부 로고
전교조 광주지부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12.3 내란이 대한민국을 휩쓸고 지나간 지 1년이 되었다"며 "헌법이 유린당하고 민주공화국의 근간이 흔들리던 그 밤의 어둠은 아직 덜 걷혔다. 교사들은 교실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온전한 주제로 서있지 못하다. '정치적 중립'이라는 미명 아래 손발이 묶이고 입에 재갈이 물린, 반쪽짜리 시민"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사의 눈과 귀를 막고 입을 봉하는 것은, 곧 교육에 대한 내란이다. 윤석열 정권의 폭주 속에서 우리가 뼈저리게 확인한 것은 '정치기본권이 없는 교사는 교육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며 "세상이 무너져도 교사는 침묵하라고 강요받는다.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에서도 교사가 낼 수 있는 목소리는 불온한 것으로 치부된다.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교육해야 할 교사들에게 씌워진 낡은 족쇄를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 교사가 양심에 따라 사회적 발언을 할 때 징계의 칼날을 들이대는 이 야만의 시대를 끝장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3 내란 1주년을 맞아, 전교조 광주지부는 교육의 이름으로 엄중히 선언한다"며 "교사의 입을 막는 자가 바로 반민주 세력이다. 국회는 어디에 서겠는가? 온전한 정치기본권과 표현의 자유를 즉각 보장하라"고 말했다.

또한 "적어도 학교 밖에서 교사의 정치활동, 정치표현의 자유는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 내란을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다시 수호해야 하는 걸음에 머뭇거림은 반민주 세력에게 빈틈만 내보일 뿐"이라며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길에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보장은 선택이 아니다. 당당한 시민으로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행동할 권리를 쟁취하는 길에서 머뭇거리지 않을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광주=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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