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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는 3월 3일 자로 시 무형유산 '초고장'과 '국화주' 보유자로 양인화 초고장(오른쪽)과 송영진 주조장(왼쪽)을 각각 인정·고시하고, 신규 보유자에게 보유자 증서를 수여했다. 사진제공은 대전시 |
대전시는 3월 3일 자로 시 무형유산 '초고장'과 '국화주' 보유자로 양인화 초고장과 송영진 주조장을 각각 인정·고시하고, 신규 보유자에게 보유자 증서를 수여했다고 6일 밝혔다.
초고장(草藁匠)은 전통 짚풀공예 장인을 의미하며, 국화주(菊花酒)는 동춘당 송준길가의 가양주(家釀酒) 중 하나로 대전시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종목들이다. 초고장은 2023년 양중규 보유자, 국화주는 2021년 김정순 보유자가 각각 별세하면서 그간 보유자가 공석 상태였다. 시는 이번 신규 보유자 인정을 통해 두 종목의 안정적인 전승 기반을 다시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두 보유자가 각각 이전 보유자의 자녀로, 가계를 이어 지역의 무형유산을 계승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양 초고장과 송 주조장은 1995년 각각 짚풀공예와 송순주 주조에 입문해, 이전 보유자인 부친과 모친으로부터 도제식 교육을 받았다. 두 장인은 전통 기법과 가치를 충실히 계승하며 30여 년간 지역 무형유산 전승에 힘써왔다.
시는 두 보유자의 전승 이력과 기량,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 전승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 종목의 제2대 보유자로 인정했다.
이번 인정으로 대전시는 25개 무형유산 종목에 총 22명의 보유자를 두게 됐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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