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 퇴직자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만 부과되던 지연이자(연 20%)를 재직자의 체불임금에도 적용하도록 개정됐고,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민사소송 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Q. 임신한 근로자를 위한 규정도 개정됐다던데요.
A. 임신기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신설됐고, 임신부의 조산 위험을 보호하고자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됐습니다. /대전노동청 제공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