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과학
  • 지역경제

[대전노동청 Q&A] 근로기준법 개정 안내②

김흥수 기자

김흥수 기자

  • 승인 2025-12-11 09:53
고용노동청
Q.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 이외에 무엇이 바뀌었나요.

A. 퇴직자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만 부과되던 지연이자(연 20%)를 재직자의 체불임금에도 적용하도록 개정됐고,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민사소송 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Q. 임신한 근로자를 위한 규정도 개정됐다던데요.

A. 임신기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신설됐고, 임신부의 조산 위험을 보호하고자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됐습니다. /대전노동청 제공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