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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전기안전공사에 근무하는 A씨와 B씨는 2023년 7월 동남구 수신면 한 연수원에서 승진자 교육을 받으면서, 일면식 없는 회사동료가 사용하는 생활관에 찾아가 술 한잔 하자는 취지로 이야기했지만 거절당했다.
이들 일당은 "시간이 늦었는데 이만 자리를 파하고 내일 기분 좋게 마시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피해자 말에 화가 나 행패를 부리며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판시 각 범행에 대한 관련 증거가 명백하고 다수의 목격자들이 있는데도 이 법원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범행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만약 피고인들이 즉시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이 재판까지 오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지금까지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지 않았고,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선처해줄 것을 호소하고있다"며 "예전부터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주취폭력'을 근절해야 한다는 점을 더해 보면 유리한 정상들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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