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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B사의 대표이사인 A씨는 '천안G1비즈캠퍼스'의 설립자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인터넷 블로그에 '업무공간이 복층으로 구분돼 있어 업무 효율이 높아질 수 있게 시공돼 있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입주자를 모집했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복층 구조로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고, 만약 복층으로 시공할 경우 법적 용적률 한도를 초과하게 돼 허가를 받을 수 없었지만, 거짓된 사실을 알려 입주자 287명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피고인 또는 회사가 직접 또는 직원을 통해 복층 구조로 시공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블로그 내용을 작성했다거나 이를 관리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설령 분양상담사들 중 일부가 수분양자들에게 지산센터를 복층 구조로 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더라도, 이 사건 확인서에는 '공급계약서 상에 기재되지 않은 기타 정보는 본 계약과 무관함을 확인함'이라고 붉은색 글씨로 강조돼 기재돼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에 아무런 제한 없이 복층 시공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안내 내지 광고를 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기로 판결한다"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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