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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소득 안정" 김해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91억 지급

지급 대상 농가 8622명 확정
소농직불 130만 원 일괄 지급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기대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5-12-11 09:23
김해시청 전경
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김해시가 기본형 공익직불금 91억 원을 8622명에게 지급한다.

김해시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 8622명에게 총 91억 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시행 6년차를 맞은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한 환경보전 및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 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제도다.



시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신청을 받아 농업인과 농지, 소농직불 요건 등에 대한 자격 검증을 거쳐 8622명 대상자를 확정했다. 지급 내용은 소농직불 2840농가에 36억 원, 면적직불 5782농가에 55억 원이다.

특히,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5,000㎡ 이하 등의 요건을 만족하는 농업인에게 130만 원을 일괄 지급하며, 면적직불금은 경작 면적에 따라 구간별 단가로 지급되는데 전년보다 ha당 평균 6만 원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공익직불금이 농가 소득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농업과 농촌이 창출하는 공익기능 유지와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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