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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확산방지 포스터. (중부지방산림청 제공) |
기존에는 산림에서 벌채 시 허가가 필요하여 산불에 의한 피해 발생 확산이 우려되었지만, 산림자원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추진되면 건축물 외곽 경계선부터 25m 이내의 경우, 산불 예방 목적으로 민가 등에 인접한 수목 제거 시에도 허가·신고 없이 벌채가 가능해진다. 또한, 기존의 경우, 과실로 불을 낸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산림인접지에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간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산림재난방지법 개정 추진이 이뤄지면,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산림인접지에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간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러한 규제 개선을 통해 산불피해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상원 단양국유림관리소 소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산불확산 차단 및 산불피해 경각심을 제고하는 기대효과가 있을 것이며, 이는 자연스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임을 밝혔다.
공주=고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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