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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연말 자동차세 8억 원 부과…납부 편의서비스 확대

전자고지·자동납부 시 세액 공제 혜택…기한 넘기면 가산세 및 번호판 영치 가능성

이정학 기자

이정학 기자

  • 승인 2025-12-11 09:32
보도 2) 군청사
단양군청 전경
충북 단양군이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로 총 6,548건, 약 8억 원을 부과했다. 군은 연말 납부가 집중되는 시기에 군민들이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다양한 안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연세액 납부 차량을 제외하고 12월 1일 기준 차량등록원부에 등재된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 마감일은 12월 31일이다.



군은 정보 접근이 어려운 납세자를 고려해 글씨 크기를 확대해 가독성을 높인 '큰 글씨 고지서'를 제작해 발송했다. 고지서에는 납부 금액과 방법, 계좌 정보 등이 한눈에 확인되도록 구성됐다.

납부 방법 역시 다양하다. 금융기관 방문 납부는 물론, 신용카드 결제, 농협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편리한 납부가 가능하다. 고지서를 소지하지 않아도 전국 은행 CD/ATM에서 통장 또는 카드로 바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를 이용하는 납세자는 납부일 전에 계좌 잔액을 확인해야 한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 종이 고지서는 발송되지 않는다. 대신 네이버, 페이코, 카카오페이, 주요 은행 앱에서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다. 여기에 자동납부까지 함께 신청하면 건당 최대 1,000원의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어 종이 절약과 탄소중립 실천에 도움이 된다.



군은 전자고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관련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붙고 번호판 영치나 재산 압류 같은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며 "납세자 여러분께서는 연말 전에 꼭 납부를 완료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단양=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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