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 11월 말까지 자격 요건을 검토해 지급 대상자를 확정했다. 이후 농지 형상 유지 등 17개 준수사항에 대한 점검 결과를 토대로 개인별 지급액을 조정했다.
지급 형태는 ◆소농직불금◆면적직불금 두 가지로 소농직불금 2,121명이 대상이며, 면적 기준을 충족한 농업인에게 1인당 130만 원을 정액 지원한다.
![]() |
| 단양군청 전경 |
단양군 관계자는 "직불금이 농업인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업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단양=이정학 기자 hak482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