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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농·면적 직불금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되는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특히 올해는 면적직불금 단가가 전 구간 5% 인상됐고 비진흥 밭 단가도 논 수준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농업인 기초 소득안전망이 강화되고 밭 농가의 지원이 확대돼 논·밭 간 형평성이 개선됐다.
소농직불금은 0.5ha 이하 농지를 경작하는 소규모 농가에게 농가당 130만 원을 지급하며 면적직불금은 경작 면적에 따라 ㎡당 136원에서 215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송인헌 군수는 "앞으로도 농업인들을 위한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괴산군은 공익직불금 지급에 앞서 2~5월 농업인들의 신청을 받아 자격요건 검증, 직불교육 이수 여부, 준수사항 점검 등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했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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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청 전경 [2] (1)](https://dn.joongdo.co.kr/mnt/images/file/2025y/12m/11d/202512110100109890004547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