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태효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
부산시의회는 기획재경위원회 김태효 의원(해운대구 반여2·3동, 재송1·2동)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재정운용 기본 조례' 제정안이 11일 제33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올해 신설된 '시의회-시-교육청 부산정책협의회' 소속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3개 기관이 6개월간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물로 평가받는다.
김태효 의원은 조례가 '지방재정법'의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인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실현하고자 제안됐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총 11개의 '장' 34개의 '조'로 구성돼 있으며, 지방재정영향평가, 중기지방재정계획,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 채무 관리 등 시 재정 운용 전반에 관한 기본 절차를 하나의 원칙 아래 통합한 최초의 종합 규범이다.
김 의원은 "산재돼 있는 방대한 재정 규정으로 시에서 놓치는 절차들이 있었다"며 "재정 운용과 관련된 최소한의 기본적인 절차를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제안 배경을 밝혔다.
김태효 의원은 "재정운용의 기본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 체계를 만들어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되기를 바란다"며 "궁극적으로 시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시민이 행복한 부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