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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수청, 부산항 공유수면 방치 선박 집중 점검

공유수면의 지속적 관리로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환경 조성

정진헌 기자

정진헌 기자

  • 승인 2025-12-14 10:53

신문게재 2025-12-15 6면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전경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전경./정진헌 기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혜정, 부산해수청)은 부산항 공유수면의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을 방해하거나 해양오염이 우려되는 방치 선박에 대해 15일부터 26일까지 집중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북항, 감천항과 신항을 중심으로 공유수면에 방치된 선박이 대상이며 △선체 부식 등 선박 상태, △수질오염 가능성, △해상교통 지장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해, 선박 제거가 필요한 경우 소유자를 확인해 자진 제거 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해경 고발 조치와 함께 부산해수청에서 직권 제거를 검토할 계획이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그간 부산해수청은 분기별로 방치 선박 점검을 실시하고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자진 제거 불이행 선박을 매년 평균 3~6여 척 제거하고 있다.

올해 3분기까지 바지선과 어선 등 총 4척의 방치 선박을 제거했고, 12월에는 창원시 진해구 제덕항에 해양오염과 안전사고 유발 가능성이 큰 방치 선박 3척과 선박에 적재된 폐어구도 함께 제거할 계획이다.



부산해수청 서밀가 해양수산과장은 "방치 선박은 해양 환경 전체를 위협할 수 있어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주기적인 점검과 방치 선박 제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부산=정진헌 기자 podori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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