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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연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
이 조례는 이승연 시의원(수영구2)이 대표 발의했으며, 폭우, 폭염, 감염병 등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복합재난 상황에 시가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는 복합재난의 개념을 규정하고, 부산시가 예방부터 복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종합적인 안전관리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계획에는 국내외 재난사례 분석, 중점관리 유형 선정, 대응 시나리오 예측 등이 포함된다.
또한, 복합재난 유형별 위기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상황별 대응 및 복구 조치사항을 명확히 하고, 재난 발생 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규정해 현장 대응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아울러 복합재난 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존 안전관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규정하여 행정적 효율성도 확보했다.
이승연 의원은 "재난의 양상이 단일 형태를 넘어 복합적·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시대에, 부산도 기존 방식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며 "부산이 선제적이고 통합적인 재난 대응 체계를 갖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조례 제정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부산시가 복합재난에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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